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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부정맥학회 회원들의 학술 활동 중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각 회원은 연구 활동 중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저자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에서 규정한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www.wma.net])의 윤리 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윤리위원회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된 내용을 원고 내에 명시해야 한다.
3.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 과정이 연구 기관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기준에 합당하거나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 (IACUCs)의 사육 및 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원균을 이용하는 경우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IBC)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다.
4. 본 학술지의 간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동의서 사본이나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al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한다. 실제적인 지적 공헌이란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데이터의 수집 및 해석, 2) 논문 초안 작성에 참여, 3) 논문 최종본을 승인, 4)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저자는 1, 2, 3, 4의 항목에 모두 주요한 공헌을 한 사람에 준한다. 교신저자는 위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자 중 논문의 출판 이후의 모든 과정에 직접 연락을 취할수 있어야 한다. 단체 저자로서 논문을 등록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반드시 적절한 표시를 통해 명시해야 하며, 단체 저자명을 표기하는 외에 각 저자 개인의 이름이 기술해야 한다
6. 저자의 결정이나 논문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학술지의 편집인은 결과분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 교신저자에게 명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저자는 논문을 투고 하기 전 이해관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 내용은 감사의 글에 필히 기입해야 한다. 연구에관계된 주식, 자문료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논문 내에서 밝혀져야 하며, 이를 모두 명시했음을 이해관계에 대한 확인서(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 충돌은 제약 회사나 이해 관계에 있는 단체의 압력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이나 개인적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모든 종류의 이해 관계는 반드시 논문 본문의 마지막 ‘Acknowledgment’ 부분에서 명시해야한다.
7.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전문가 심사를 받는 중이거나 이미 발표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나 게재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 다른 학술지에 투고나 게재할 수 없다. ICMJE의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에서 제안한 조건에 맞으면 이차출판 할 수 있다. 다른 국가, 다른 언어, 다른 학술지에서 발행할 때 이차출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는 양쪽 저널의 간행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판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원 논문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투고 원고 첫 페이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나 일부분이 다른 학술지에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8.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 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the Council of Science Editor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에서 규정하는 윤리 가이드라인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http://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ethics)'을 따른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심사자의 신원은 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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